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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폭탄!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 신고 대상
1)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 개인 사업,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발생한 소득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등)
- 이자소득: 예금, 적금 등으로 발생한 소득 (일정 금액 초과 시)
- 배당소득: 주식 투자 등으로 발생한 소득 (일정 금액 초과 시)
- 연금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발생한 소득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 특히,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지난해 사업을 시작하신 분
-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신 분
- 두 군데 이상에서 소득이 발생하신 분
2)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분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는 제외)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해당 소득이 있는 경우 대부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미리 알고 대비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 과소신고 가산세: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 과소신고: 과소 신고 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 과소 신고 세액의 40%)
-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 미납일수 × 이자율)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방법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가장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오프라인):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신고 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팁
- 소득공제 꼼꼼히 챙기기: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 세액공제 활용하기: 각종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세요.
- 증빙자료 보관 철저히: 소득 및 비용 관련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두어야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에 유리합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 복잡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불이익 없이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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