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지원 내용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합니다.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운영 및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 연령: 만 19세 ~ 만 29세
  • 거주 지역: 전국
  • 소득: 중위소득 48% 이하
  • 학력/전공: 제한없슴
  • 취업상태: 제한없슴

지급 조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신청 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2.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 안내받아 접수
  3.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20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자격 및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지금 신청하기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높은 월세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무주택 청년

economy.mysong.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