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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높은 월세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무주택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자
✅ 2025년 지원금 확대
-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지원
- 총 지원 금액은 최대 480만 원
✅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본인 가구 요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요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7억 원 이하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또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검토합니다.
✅ 신청 절차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청년의 실제 거주지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군 입대,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부모와 합가, 거주지를 이전하고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2025년 더욱 새로워진 청년도약계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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